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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지 문자'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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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당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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