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유흥업소 안전실태를 특별 합동단속합니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소방서와 전기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해
영업장 무단 확장과 불법 구조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위법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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