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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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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해당 행위가 경선 운동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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