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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부 빼낸 이정린·강용구 도의원 벌금 300만 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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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지난 2019년
남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1만 4천 명의 명부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당원 명부를 넘겨준
민주당 전북도당 직원 2명에게도
각각 300만 원과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당원 명부가 현행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로
유출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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