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부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 순창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이 관광농원이 영농 체험시설을
의무 면적의 4분의 1 규모만 운영하고
2층 소매점은 휴게음식점 허가도 받지 않고
카페로 이용했지만, 순창군이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하지만
산지 전용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땅을 사기 전 이미 출렁다리 공사가 진행돼 사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