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확진되자
군산시가 이들의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와 인력사무소,
또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 관리자 등은
이들에게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또,
국적을 숨긴 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