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전북도의회 해외연수를 맡은
여행사 대표에게 77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심의 판결을 바꿀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1심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