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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20년 12월 10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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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20년 12월 10일)



먼저 오늘 아침 지녁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1면)

지난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 사업의 규모가 
모두 24조 원에 이르지만 전북 관련 사업은
1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나 부산.울산.경남, 충청 등
전북보다 경제력이 높은 지역의 
예타 면제 규모가 훨씬 커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7면)

군산시가 서해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가리비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어린 가리비 30만미를 
비안도 해역에 입식했는데 6개월 만에 
7센티미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인돼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갖출 경우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일보입니다. (1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 제정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도 
개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내년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돼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사건 등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1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1등급 수준의 청렴도를 갖춘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은 
나란히 3등급을 받았고, 
군산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은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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