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원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일반 시민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의
땅을 산 전주시민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어제 LH 전북본부 직원을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또 다른 직원과 친인척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경찰청은 LH 직원 말고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땅을 사들여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전주시민 16명을 내사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수사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일반 시민 가운데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겁니다.
이들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데도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을 비공개로 불러 땅을 사들인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LH 전북본부 직원 1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직원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트랜스 수퍼 IN]
이 직원의 친인척 5명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논 3필지,
6천백 제곱미터를
17억 4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소환해 땅 매입 과정에서
LH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 전북 경찰이 부동산 투기 피의자들을 상대로 줄줄이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의 신병 처리와 함께 추가 소환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