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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 대중제 골프장 공매...내부 갈등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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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이 채무를 갚기 위해
2년 전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는데요.

일부 회원들이
헐값에 팔린 대중제 골프장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골프장 측을 고발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회원제와 대중제 등 36홀을 갖춘
익산 웅포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측은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9년 대중제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건물 지분 등에 대해
신탁공매를 신청했습니다.

9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34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898억 원의 38%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매 조건을 내세워
헐값에 팔렸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신탁공매 과정에서
골프장 필수시설을 포함한 토지를 제외해
낙찰자의 추가 매입 부담이 컸고,
이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공매 여섯달 전에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업체의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조건이 추가돼,
낙찰자가 공매로 인수해도
운영이 힘든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입찰을 고의적으로 막은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장승환/웅포골프장 회원통합위원장:
이 골프장을 (낙찰자) 본인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제한을 걸어서 입찰을 내놓으니까, 1회에서 8회차까지 단 한 개 회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골프장의 인기가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낙찰가가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CG)
또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매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신탁회사가 달라
공매에 넣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조건에
위탁 운영업체의 운영권을 보장한 건
해당 업체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만 공매를 신청해
낙찰업체에게
회원권 승계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G)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가 싼 값에 낙찰된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골프장 측을 공매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맞고발을 검토하고 있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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