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백 건이 훌쩍 넘는
투기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1,2차 조사까지 포함하면 560여 건이 적발됐고 앞으로 2천6백 명에 대한 조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20대 대학생이
지난해 6월 이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이름만 드러난 제3자가 매매 대금
4억 5천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이른바 명의신탁으로
전주시는 해당 대학생을 고발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의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모두 116건의 불법투기가 적발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권 불법전매 23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16건 가운데 외지인 수는 37명으로
31.9%나 됐습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장:
"분양권 전매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덕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편법 증여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에코시티 포레나와 데시앙을 들여다본
1차 조사에서는 222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혁신도시 대방과 에코시티 데시앙의
2차 조사에서는
224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징수된 과태료는 1차 조사가 10억 원,
2차 조사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116건이 추가 적발돼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투기 건수는
모두 56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주시는 4차와 5차 조사를 예고했는데
추가 조사 대상자만 2,600여 명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