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는 신중하고
또 치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행위의 대상인 주민들이,
애시당초 겪지 않아도 됐을 불편이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두 건의 리포트에,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군산시의 공사를 맡은 업체가
3억 원이 넘는 선금을 받아 챙긴 뒤
공사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일처리 때문인데
군산시는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배관 교체 공사를
군산의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4억 7천8백만 원.
(CG 시작)
업체는 선금을 받기 위해
군산시에 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선금 보증서를 보고
공사비의 70%인 3억 3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업체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CG 끝)
올들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군산시가 감사한 결과, 선금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또 계약당시 업체에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업체와 계약을 담당한 하수과 직원 2명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본 선금 3억 3천3백만 원을
1억 6천650만 원씩 나눠 변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거액을 변상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담당 공무원으로서,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주의를 다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군산시가 공무원 2명에게
변상을 요구했지만, 변상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열릴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군산시는 변상명령과는 별도로,
사라진 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