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접경지역에 축사를 허가하자
바로 앞에 있는, 고창군의 한 마을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자치단체의 규정이 달라서 빚어진 일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한 논입니다.
영광군은 이곳에 소를 키우는 축사를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이곳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고창군 대산면의 2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악취는 물론, 마을의 젖줄이자
영광 법성포까지 이어지는 와탄천의 오염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극이/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수달도 살고 모든 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오염물이 법성포까지 내려가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하고...
고창의 마을에서 영광의 축사 예정지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280미터.
마을에서 5백 미터 안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고창군 조례를 적용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반면 영광군은 영광군 조례상
마을과 2백 미터 이상 떨어지면 허가가
가능한데, 영광지역 마을은 270미터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광군 관계자 (음성변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축사를 지으면 악취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고...
최경심/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영광군은 자기네 조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은 시작한 지도 모르고 끝난 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자치단체 사이에 축사 거리 제한을
두고 충돌할 때 조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축분뇨법에는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끼리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해결해야 될 절차라든지 방법들이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꾸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정,
동시에 미비한 법 규정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