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산 후 진료비로 한 명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바라는 산모는
출산 뒤 여섯 달 안에 시군 보건소에서
지원권을 받아, 산부인과 한의원 등
481곳의 지정 의료기관에 내면 됩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산후 회복을 위해 쓴
산부인과와 한방과 외래 치료비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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