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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유추 발언' 경찰관 견책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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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유추 발언' 경찰관 견책



전북경찰청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말을 한 순창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실수였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경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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