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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발의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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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기간과 횟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최대 2년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에 횟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위기지역은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현실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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