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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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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취약계층 여성이 홀로 출산을
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낸
가족관계 등록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나홀로 출산 시 목격자의 서면과 119 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이 출생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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