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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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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2월,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이어갔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숨져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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