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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준 전주시의원 1심 벌금 1천5백만 원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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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준 전주시의원 1심 벌금 1천5백만 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은
송 의원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시 여의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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