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통시장인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 금마와 함열,
황등. 남부 여산 등
5군데 공설시장 160여 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점포 사용료를 깍아주고 있습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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