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주 아파트값 상승세 멈췄다

2021-02-05

공유하기

전주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불법거래 단속이 강화되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효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전세난 심화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해 전용면적 117제곱미터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4개월 만에 4억 원이나 오른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을 내려 내놔도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로는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라앉은 시장의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전주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건데,

(CG 시작)
주간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둘째 주에 0.41%까지
치솟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달 첫째 주에는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주시 덕진구는
2주 연속 상승률이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CG 끝)

부동산 업계는 새학기를 앞둔 이사철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것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주의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일부 아파트 단지를 빼고는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전주의 입주 물량이
평년의 3분의 1 가량인 2천여 가구에
불과하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올해) 공공 물량도 없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난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보합세로 (가다) 어느 시점에서는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다만, 대구와 창원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전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