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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검사, 배상 판결에 항소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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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37살 최 모 씨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최씨에게 배상할
13억 원 가운데 20%씩을 당시 검사와
경찰관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당시 경찰관 역시 검사에 앞서
지난 29일 항소했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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