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살 배기 남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54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1-01-29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