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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조정 결렬...정식 재판 전환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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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으로 고통을 겪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7억 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조정이 시도됐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해
다투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조정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배상을 놓고
3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암으로
숨진 15명과 투병 중인 15명,
주민 175명에 대한 배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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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애초 청구한
배상액은 157억 원.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액을 기준으로
50억 원의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3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80억 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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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측은 간극을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익산시 등은 50억 원은 현행법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 3천만 원 한도에서
5년간 암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본안 소송으로 전환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액을 절반까지 줄여가며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재철 익산장점마을 주민대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죽어갔잖아요 이건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갖다 붙여놓고
문제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지

익산시는 소송에 대비하겠지만,
주민과의 협상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학 익산시 환경정책과 담당 계장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의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고령층이 많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는 기나긴 소송전이
암 못지 않은 고통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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