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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5천 횡령'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대체)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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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교육부 감사 이후
5억여 원을 반납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해당 교수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 A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구원의 급여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다른 곳에 쓴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4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인 6억 5천만 원의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와 연구 관련 활동비 등에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5억여 원을 반납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 교수는
일행에 둘러싸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판결. 한말씀만 해주시죠." "증거 왜 인멸하셨어요?" "..."

A 교수는 연구비 횡령 혐의 말고도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넣어 입시에 활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전북대는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부가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에 항고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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