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2021-01-27

공유하기

검찰,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이용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남원 공설시장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