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와 관련해 담당부서에
단속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경찰관이 지난 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말 정년 퇴직하면서
정직 기간을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북경찰청은 훈장과 포장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건 처리와 관련해
청탁 등 경찰의 비위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