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로,
지난해 추석에도 이처럼 상한액을 높인 뒤
관련 매출이 한 해 전보다 7%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전 등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