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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아파트 거래 활발...틈새 투기?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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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전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전보다 무려 90% 가량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활발해
틈새 투기시장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불법이 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전주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무려 153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들인 매수인의 75%는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10대 청소년이 3명이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외지인들이죠. 쇼핑하듯이 했죠. 본인들이 다 상권 분석하고..."

(CG 시작)
지난달 18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입니다.

전체 거래에서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에서 40%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CG 끝)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빠져
이전처럼 1%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1억 이하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미영 /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장
"갭투자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서, 옛날에 지어진 구축아파트 이상거래 동향을 파악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규제와 단속에도
틈새 투기가 끊이지 않아,
보다 촘촘한 투기방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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