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큰 파장을 몰고온 아동학대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학대 아동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며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