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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아동학대 예방 '정인이법' 발의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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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큰 파장을 몰고온 아동학대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학대 아동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며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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