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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 연장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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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3월까지 석달치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기한과 미납자에 대한 공급중지
조치가 3개월씩 연장됩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조치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1, 2차 조치로
전북에서는 모두 만 7천 3백여 가구가
납기 연장, 연체료 감면 등의 혜택을
봤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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