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한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인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과장을 코로나19 감염이유로
직위해제한것은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중세시대 마녀사냥하듯 부당하게
대우한 심각한 임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원 과장 A씨가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자
행정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공무원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며
직위해제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