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분양시장까지 과열 양상을 보여온 전주시가, 처음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주시 그것도 신도심과 구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전역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과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도 전면 금지됩니다. ///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최근 아파트값
폭등 배후에는 적지않은 외지 투기세력까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정부까지 나서, 전주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광주와 울산, 천안과 창원은 물론
전주도 포함됐습니다.
전주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북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었고,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조정대상지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CG)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가족 가운데 5년 이내에 당첨자가 있으면
청약 1순위에서 탈락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9억 원 이하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최대 3%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5.8%까지 늘어납니다.
(CG)
청약요건을 크게 강화한 이번 조치로
내년 전주 아파트 청약시장 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갑수/전주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조정대상지정 이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전매 제한, 아파트 청약조건 강화, 금융 및 세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폭등한 기존 아파트 값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V뉴스 권대성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