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윤준병,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20-12-16

공유하기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국회의원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새해 발송한 연하장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작성했고,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곳은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