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국회의원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새해 발송한 연하장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작성했고,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곳은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