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지은행 이용 농민에게는
임차료 감면 같은 혜택도 줍니다.
그런데 올 여름 태풍 피해 농민들이
피해율 산정 기준을 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땅을 샀거나 빌린
농민들에게 지난 10월 보낸 안내문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입은 경우
농지 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 상환을
늦춰주고, 이자와 임차료 등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율이 30%를
넘어야 합니다.
(s/u)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지원책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율 산정기준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에서 빌리거나 산
농지는 물론 농민이 농사짓는 모든 농지를
포함해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농민들은 이때문에 지원 기준 피해율인
30%를 넘기는 게 힘들어
생색내기 지원책이라며,
농지은행 관련 농지만으로 피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승표 익산시 오산면
농지은행하고 관련되지도 않는 배추를
심은 면적, 감자 심은 면적, 하다못해 감심은 면적, 파종도 않은 이모작 보리 파종면적까지 다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하니까 피해율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는 정부 지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싱크>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담당자
농림부에서 품질관리원, 경영체 등록을 기본으로 해서 피해조사 대장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것만 인정해준다고, 딱 묶어서 왔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지원한 재해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천 140농가, 66억 원이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