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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빈곤 아동 주거복지지원법 발의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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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에, 어린이를 포함시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관련법은 주거 약자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제한해,
소년.소녀가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에 따라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자에 포함시켜,
필요 시 주거약자용 주택공급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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