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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합금지 확대...노래방·에어로빅 등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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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합금지 확대...노래방·에어로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익산시가,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노래방과 단체 실내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노래방과,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등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사우나 같은 목욕업소 등
모두 185곳 입니다.

익산시는
이미 집합금지 조치한 유흥시설 등과 함께
모두 321곳에 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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