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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투자사기' 대부업자 징역 17년_대체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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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천 5백억 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은 너무 적고
배상받을 길은 막막하다며 호소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업체 대표 49살 박모 씨는
투자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로 전주의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대부업을 하기 전에 제2금융권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덕에 박 씨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모 씨/시장 상인 (음성변조) (지난 5월)
의심은 안 했죠. 사람도 너무 좋고 금융기관에 다녔던 삼촌이라... 그 삼촌이 일수를 찍고 다녀서...

하지만 박 씨는 지난 5월 갑자기 사라졌고
한달 뒤 붙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빅씨에게 맡겼다가 받지 못한
돈은 천 5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나금동 기자>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95억 원 가량을 명령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박 씨가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고,
만기가 다가오면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액이 크게
불어났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CG IN)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졌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박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CG OUT)

하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형량은 아주 적다고 생각하고 30년은 해서 70살까지는 (감옥에서) 살아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재판부가 형사 재판에서 다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할 돈도 없다며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명 죽여 놓고 자기는 혼자 감방 갔다 나와서 잘 살 것 아니에요.

경찰은, 최근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네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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