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수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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