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대 A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14년부터 1년 가량
제자와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