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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대 투자사기' 대부업자 징역 20년 구형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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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대 투자사기' 대부업자 징역 20년 구형



전주지검이
전주의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천 5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한,
대부업자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천 39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있을 예정입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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