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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의자 '뒷수갑 체포' 제도개선 권고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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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의자 '뒷수갑 체포' 제도개선 권고



경찰이 지난 7월 정읍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80대 할머니를 체포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국민권익윈원회가
뒷수갑을 남용하지 말라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뒷수갑 사용 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의자를 체포할 때 촬영장비로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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