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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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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죄책감이 없고
재발 방지도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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