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 또는 이전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영대 의원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산업위기지역의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