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는 다행히 이달 들어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그동안 3단계로 나뉘어 있던 방역 조치가,
5단계로, 세분화돼 시행됩니다.
꼼꼼한 방역과 일상 생활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동안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형 카페와 식당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되고, 종교단체의 숙박행사가
금지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커피숍입니다.
내일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카페와
식당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돼
방역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과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출입 인원도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커피숍 주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테이블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손님분들께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사전 신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숙박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50%로 제한됐던 실내외 국공립시설
허용 인원은 제한없이 전면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은
수용가능 인원의 3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13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45:11-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1차는 계도, 1차 계도를 하고, 2차에 또 위반을 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지역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는
호남권 국내 발생환자 30명 미만일때까지
유지되며 이를 넘어설 경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