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나 징계를 미룬 데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회의시작 30분 만에
30일의 출석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최 찬 욱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나기학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같이 송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30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땅땅땅!
도의회는 그동안 송 전 의장 사건을
의원들의 도덕성을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기 보다는, 더 큰 불명예를 자초해 왔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의장직을 유지시켜 준 것도 모자라, 임기말엔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준다며 다시 의사봉을 맡겼고, 결국 유죄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30일 출석정지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이었습니다.
뇌물수수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조차,
기소 즉시 모든 당직을 정지시키는
3대 범죄고, 그것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행위에, 갑질과 같은 징계를 내린 겁니다.
박 우 성 전북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솜방망이 징계는 이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모습,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정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지방의회의 윤리특위가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