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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10년간 청약 금지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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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는 에코시티 등 신도심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217명이
지난 9월 검찰에 넘겨졌고
추가로 270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적발되면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금지됩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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