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때
보상을 받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률이 내년부터 30%로 줄어듭니다.
전라북도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주는 비율이
주택과 온실은 52.5%에서 70%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은 59%에서 70%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사는 경우
주민은 보험료의 14%만 내고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