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시민사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대학교 A교수가
제자와 동료 교수 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 2018년 9월.
A교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네 명이었지만, 두 명은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CG IN)
재판부는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피해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G OUT)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은 A교수는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A교수
아니 모든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한두 가지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덮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0여 시민사회단체는,
진술 번복은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세세한 거였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장미/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선고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법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범죄가 되었다가, 무죄가 되었다가 합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던터라
이번 무죄 판결에 상고가 유력시되면서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