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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 송성환 도의원 항소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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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1심 유죄' 송성환 도의원 항소



여행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도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송 의원이
뇌물을 받은 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에게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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